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10번
10.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 무소를 이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 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.
- ②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 후의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 해야 한다.
- ③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 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.
- ④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 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.
- ⑤ 업무정지 중이 아닌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를 공동사용하는 방법으로 사무소의 이전을 할 수 있다.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. 법인의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의 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하며, 이전 후 분사무소 관할 관청이 아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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