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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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13번

113.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?(단,불특정 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전제로 함)
  1. ① 종교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 제곱미터인 5층의 성당
  2. ②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 곱미터인 10층의 전시장
  3. ③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 제곱미터인 16층의 관광호텔
  4. ④ 교육연구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 터인 15층의 연구소
  5. ⑤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 곱미터인 2층의 동물원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16층 이상인 건축물은 용도와 관계없이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16층 관광호텔이 해당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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