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홈 › 기출문제 해설 › 2016년 ›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5번

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5번

5.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사기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3년간 유예된 경우,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 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.
  2. ② 배임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 록을 할 수 있다.
  3. ③ 등록관청은 이중으로 등록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 소해야 한다.
  4. ④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, 등록관청은 그 중 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.
  5. ⑤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경우,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. 2년 경과 시점에는 등록할 수 없다.

같은 키워드 기출

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
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·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· 오답노트 · 성적 분석을 PC·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