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13번
113.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철거 등에 관한 설 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특별시장·광역시 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②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예정일 3일전 까지 건축물 철거·멸실신고서에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.
- ③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재해로 멸실된 경 우 멸실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④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「산업안전 보건법」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·처 리한 후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.
- ⑤ 건축물 철거·멸실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건축물의 철거·멸실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물대장에서 철 거·멸실된 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하여야 한다.
정답: ①
해설
정답 ①. 건축물 철거 신고의 상대방은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며 특별시장·광역시장에게 하는 것이 아님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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