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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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17번

17.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명칭 및 표시·광고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?
  1. ① 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을 하지 않아도 그 사무소에 "부 동산중개"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.
  2. ②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에 따른 옥외광고물 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 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없다.
  3. ③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 사는 사무소의 명칭에 "공인중개사사무소"라는 문자를 사 용해서는 안 된다.
  4. ④ 등록관청은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으나, 법령에 의한 대집행은 할 수 없다.
  5. 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표시·광고를 하는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명 시할 필요는 없다.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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