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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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2번

2.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 지 않는 자는?
  1. 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 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  2.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  3. ③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4. ④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 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어 아 니한 자
  5. ⑤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공인중개사법 위반 벌금형은 300만원 이상이어야 결격사유가 되므로 200만원 벌금형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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