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0.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에 관한 설명으 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 기 전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ㆍ설명을 해야 한다.
-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 는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.
-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가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 는 데 중요한 것이라면 그에 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 서는 아니된다.
- ④ 아파트인 공동주택 임대차 중개의 경우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.
- ⑤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 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 의 무와 이에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의무가 당연히 소멸되 는 것이 아니다.
정답: ④