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5. 법인인 중개업자가 서울특별시 A구에 주된 사무소를, 서울 특별시 B구ㆍC구ㆍD구ㆍE구에 각각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,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법인이 설정해야 할 최저 보증보험금액의 합계는?(다른 법 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함)
① 3억원
② 4억원
③ 5억원
④ 6억원
⑤ 10억원
정답: ④
해설
[개정주의] 시험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.
정답 ④. 출제 당시 법인은 2억원, 분사무소마다 1억원을 추가하므로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 4곳의 합계는 6억원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