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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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52번

52.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토지소유자,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지적측량 적부심 사를 청구할 수 있는 위원회는?
  1. ① 지적재조사위원회
  2. ② 지방지적위원회
  3. ③ 축척변경위원회
  4. ④ 토지수용위원회
  5. ⑤ 국가지명위원회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지적측량 적부심사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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