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5. 개업공인중개사가 2015년 10월 23일 중개를 의뢰받아 공인 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는 경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?
-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확인ㆍ설명 사 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 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.
-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 설명을 하지 아니하면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.
- ③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 야 할 사항이다.
-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ㆍ 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확인ㆍ설명 서 사본을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.
- ⑤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되,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 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.
정답: 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