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홈 › 기출문제 해설 › 2015년 ›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20번

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20번

20.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인 동시 에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 하는 것은?
  1. ①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한 경우
  2. ② 거래계약서 사본을 보존기간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
  3. ③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한 경우
  4. ④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
  5. ⑤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확인·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이자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이다.

같은 키워드 기출

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
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·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· 오답노트 · 성적 분석을 PC·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