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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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33번

33.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  1. ① 하나의 거래에 대하여 서로 다른 2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
  2. ②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
  3. ③ 성실·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·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
  4. ④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
  5. ⑤ 2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공인중개사로 소속된 경우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전속중개계약서 미사용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이고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는 아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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