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홈 › 기출문제 해설 › 2018년 › 부동산공법 50번

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50번

50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단, 건축물은 도시·군 계획시설이 아니며,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)
  1. ①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 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목 적 범위에서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있다.
  2. ②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·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.
  3. ③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 안에서는 장례시설 을 건축할 수 있다.
  4. ④ 방재지구 안에서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층수 제한에 있어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 수에서 제외한다.
  5. ⑤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4층 이하의 방송통신시설을 건축 할 수 있다.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 안에서는 장례시설을 건축할 수 없음.

같은 키워드 기출

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
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·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· 오답노트 · 성적 분석을 PC·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