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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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22번

22.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  1. ① 고객을 위하여 거래내용에 부합하는 동일한 거래내약서 를 4부 작성한 경우
  2. ② 2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
  3. ③ 고객의 요청에 의해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
  4. ④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가 완성되 기 전까지 등기사항증명서 등 확인·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
  5. ⑤ 법인의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 하였기에 당 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확인·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거래내용이 동일한 거래계약서를 여러 부 작성한 것은 자격정지 사유가 아니며 거래금액 등을 달리한 이중계약서 작성이 사유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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