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81번
81.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보 존 및 보관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단, 정보처 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지적공부는 제외함)
- ①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 곳에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.
- ②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적공부를 해당 청 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.
- ③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(連接)하 여 설치하여야 한다.
- ④ 지적도면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도면번호순으로 보관하되, 각 장별로 보호대에 넣어야 한다.
- ⑤ 카드로 된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ㆍ대지권등 록부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는 100장 단위로 바인더 (binder)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.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. 지적공부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으며,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아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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