99. 乙은 甲에 대한 동일한 채무의 담보를 위해 자신 소유의 A 와 B부동산에 甲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. 그 후 A 부동산에는 丙명의의 후순위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다. 이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乙이 甲에 대한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추가로 C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한 경우, 등기관은 C부동산의 저당권설정등기 및 A와 B부동산의 저당권설 정등기의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.
- ② 丙이 乙의 채무의 일부를 甲에게 변제하여 그 대위변제 를 이유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가 신청된 경우, 등기관 은 변제액을 기록하여야 한다.
- ③ 乙이 변제하지 않아 甲이 우선 A부동산을 경매하여 변제 받은 경우, 丙은 후순위저당권자로서 대위등기를 할 때 ' 甲이 변제받은 금액'과 '매각대금'을 신청정보의 내용으 로 제공하여야 한다.
- ④ 甲에 대한 乙의 채무가 증액되어 C, D 및 E부동산이 담 보로 추가된 경우, 이때 공동담보목록은 전자적으로 작 성하고 1년마다 그 번호를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.
- ⑤ 丙이 후순위저당권자로서 대위등기를 할 경우, 甲이 등 기의무자가 되고 丙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 하여야 한다.
정답: 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