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3번
3.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의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4개월간 분사무소의 휴업을 하 려는 경우 휴업신고서에 그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분사무소의 휴업신고를 해야 한다.
-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휴 업기간 변경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 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.
- ③ 관할 세무서장이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에 따라 공인중개 사법령상의 휴업신고서를 함께 받아 이를 해당 등록관청 에 송부한 경우에는 휴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.
- ④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 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계속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
-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등록관청 에 중개사무소재개신고를 한 경우 해당 등록관청은 반납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.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.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휴업기간 변경신고서만 제출하며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는 것은 휴업신고 때의 절차임. 변경신고에는 등록증 첨부가 필요 없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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