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5년 제16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6번
6. 부동산중개업법령과 관련한 최근 판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 는 것은?
- ① 부동산을 매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전매차익을 노려 중개 의뢰함을 알고도 그 전매를 중개한 경우 결과적으로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부동산중개업법 소정의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.
- ② 1개의 중개사무소를 개설ㆍ등록한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 사무소를 두는 경우 그 중개사무소가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에 해당하는 한 이중사무소 개설에 해당 한다.
- ③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전세계약의 중개를 하고 수수 료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ㆍ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 고 볼 수 없다.
- ④ 중개수수료 약정 중 소정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강 행법규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.
- ⑤ 중개계약에 따른 중개업자의 확인ㆍ설명의무와 손해배상 의무는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중개의뢰인 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소멸된다.
정답: ⑤
해설
정답 ⑤. 중개업자의 확인·설명의무와 손해배상의무는 수수료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므로 수수료 미지급으로 소멸한다는 설명이 틀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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