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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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년 제16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16번

116. 건축법령상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으로서 대수선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?
  1. ① 내력벽의 벽면적을 30㎡ 이상 해체하여 변경하는 행위
  2. ② 건축물의 전면부 창문틀을 해체하여 변경하는 행위
  3. ③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담장을 변경하는 행위
  4. ④ 건축물의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 선하는 행위
  5. ⑤ 다세대주택의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을 수선하는 행위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공식 정답은 ①이나 내력벽 벽면적 30㎡ 이상 수선·변경은 대수선에 해당하며 창문틀이나 담장 변경은 대수선이 아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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