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6년 제17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18번
118. 농지법령상 농업보호구역안에서의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토지이용행위로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것은?
- ① 부지가 1,000㎡ 미만인 단독주택
- ② 부지가 5,000㎡ 미만인 양수장ㆍ정수장
- ③ 부지가 2만㎡ 미만인 관광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
- ④ 부지가 3,000㎡ 미만인 주말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
- ⑤ 부지가 1,000㎡ 미만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 등의 소매점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. 농업보호구역에서 양수장·정수장의 부지 기준이 보기의 5,000㎡ 미만과 달라 설치 가능 시설로 볼 수 없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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