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홈 › 기출문제 해설 › 2012년 ›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21번

2012년 제23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21번

21.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더라도 재등 록 중개업자에게 다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.
  2. ②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유로 폐업 신고 전에 중개업자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중개업자에게 승계된다.
  3. ③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재등록 중개업자에 대해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 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.
  4. ④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사유로 폐업신고 전에 중개 업자에게 한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 년간 재등록 중개업자에게 승계된다.
  5. ⑤ 재등록 중개업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개설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 에 있어서는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 등을 고려해야 한 다.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 위반행위로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가능하다는 보기가 틀리다.

같은 키워드 기출

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
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·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· 오답노트 · 성적 분석을 PC·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