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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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제23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69번

69. 甲은 그의 X가옥을 乙에게 1억원에 매도하면서 계약체결일 에 계약금 1천만원을 받았고, 잔금 9천만원은 그로부터 1개 월 후에 지급받기로 하였다. 그리고 甲의 귀책사유로 위 매 매계약이 해제되면 甲이 乙에게 1천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해 야 한다는 약정도 함께 하였다. 다음 중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  1. ① 계약금 1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甲ㆍ乙 사이의 약정 은 매매계약에 종된 요물계약이다.
  2. ② 甲과 乙이 이행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乙은 계약금을 포 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  3. ③ 乙이 잔금을 준비하여 등기절차를 밟기 위해 甲에게 등 기소에 동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만으로는 이행의 착수라 고 볼 수 없다.
  4. ④ 이행행위 착수 전에 乙이 해약금 해제를 한 경우, 乙은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.
  5. ⑤ 乙의 귀책사유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乙의 위 약금지급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.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매수인이 잔금을 준비하고 매도인에게 등기소 동행을 촉구한 것은 이행의 착수로 볼 수 있으므로 착수가 아니라는 ③이 틀린 설명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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