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67번
67.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 및 양도시기로 틀린 것 은?
- 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: 등기부ㆍ등 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 의개서일
- ②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: 증여를 받은 날
- ③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」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: 사업인 정고시일
- ④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(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)를 한 경우: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
- ⑤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: 상속개시일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공익사업 수용의 양도시기는 사업인정고시일이 아니라 대금청산일,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, 수용개시일 중 빠른 날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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