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6번
6.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.
- ② 분사무소의 설치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다른 개업 공 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.
-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분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.
- ④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
-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 해서는 아니된다.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고, 분사무소 소재지 관청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다.
같은 키워드 기출
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
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·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· 오답노트 · 성적 분석을 PC·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
무료 회원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