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76번
76.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집합건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더라도 구분소유가 성립 할 수 있다.
- ② 공용부분의 사용과 비용부담은 전유부분의 지분비율에 따른다.
- ③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.
- ④ 관리인 선임 여부와 관계 없이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용 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.
- ⑤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 할 수 없다.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. 공용부분의 사용은 용도에 따라 하고, 비용부담은 지분비율에 따름. 사용까지 지분비율에 따른다는 지문은 틀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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