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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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53번

53. A건물에 대해 甲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를 2016. 3. 4.에 하였다. 甲이 위 가등기에 의해 2016. 10. 18.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, A건물에 있던 다음 등 기 중 직권으로 말소하는 등기는?
  1. ① 甲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에 의해 2016. 7. 4. 에 한 주택임차권등기
  2. ② 2016. 3. 15. 등기된 가압류에 의해 2016. 7. 5.에 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
  3. ③ 2016. 2. 5. 등기된 근저당권에 의해 2016. 7. 6.에 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
  4. ④ 위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2016. 7. 7.에 한 가처분 등기
  5. ⑤ 위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한 2016. 7. 8.에 한 가압 류등기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가등기 후에 한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중간처분등기로서 본등기 시 직권으로 말소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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