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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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18번

118. 건축법령상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축조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은?(단,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이며, 공용건축 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)
  1. ① 높이 5m의 기념탑
  2. ② 높이 7m의 고가수조(高架水槽)
  3. ③ 높이 3m의 광고탑
  4. ④ 높이 3m의 담장
  5. ⑤ 바닥면적 25m2의 지하대피호
정답: ④

해설

[개정주의] 시험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정답 ④. 높이 2m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은 신고 대상이므로 높이 3m의 담장이 신고하고 축조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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