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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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77번
77. 건축법령상 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분리하여 공 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,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 (단,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)
①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높이 8미터의 통신용 철탑
② 높이 4미터의 옹벽
③ 높이 8미터의 굴뚝
④ 바닥면적 40제곱미터의 지하대피호
⑤ 높이 4미터의 장식탑
정답: ⑤
해설
정답 ⑤. 장식탑은 높이 6미터를 넘어야 신고 대상이므로 높이 4미터의 장식탑은 신고 대상 공작물이 아니다.
키워드:
공작물 축조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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