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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74번

74. 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문위원 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? (단, 「건설산 업기본법」 제 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 외함)
  1. ① ‘공사시공자’와 ‘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 근주민’ 간의 분쟁
  2. ② ‘관계전문기술자’와 ‘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 은 인근주민’ 간의 분쟁
  3. ③ ‘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’ 간의 분 쟁
  4. ④ ‘건축허가권자’와 ‘건축허가신청자’ 간의 분쟁
  5. ⑤ ‘건축주’와 ‘공사감리자’ 간의 분쟁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건축허가권자와 건축허가신청자 간의 분쟁은 행정청의 처분에 관한 것으로 분쟁조정·재정 대상이 아님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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