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6년 제17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16번
116. 건축법령상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?
- ① 건축관계자와 당해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간의 분쟁의 조정 및 재정은 건축분쟁조정 위원회의 소관사항이다.
- ② 조정신청은 당해 사건의 당사자 중 1인 이상이 하며, 재 정신청은 당사자간에 합의로 한다.
- ③ 조정은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행하 고, 재정은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행 한다.
- ④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 는 당사자간에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.
- ⑤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공무원 신분을 가지지 아 니한 경우에도 형법상 수뢰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 으로 본다.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.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재판상 화해가 아니라 민법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으로 보는 것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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