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8. 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문위원 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? (단, 「건설산업기본 법」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고려하지 않 음)
- ① '건축주'와 '건축신고수리자' 간의 분쟁
- ② '공사시공자'와 '건축지도원' 간의 분쟁
- ③ '건축허가권자'와 '공사감리자' 간의 분쟁
- ④ '관계전문기술자'와 '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' 간의 분쟁
- ⑤ '건축허가권자'와 '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 은 인근주민' 간의 분쟁
정답: ④