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5. 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 및 거래금액의 계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주택의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6 이내의 한도에서 시·도 조례로 정한다.
- ②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 당사자가 거래 당 시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(통상적으로 계약금, 기 납부한 중도금,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)을 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.
- ③ 교환계약의 경우 거래금액은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 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으로 한다.
- ④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상인 건축물은 주택의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.
- ⑤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, 상·하수도 시설이 갖 추어진 전용입식 부엌,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을 갖춘 오피스텔의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의 상한요율 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5이다.
정답: 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