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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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63번

63. 甲은 乙에게 1억원을 대출해주고, 乙소유의 X토지와 Y토지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,000만원으로 하는 1순위 공동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. 그 후 甲은 內이 신청한 X토지의 경매절차에서 8,000만원을 우선 변제받았다. 이후 丁이 신 청한 경매절차에서 Y토지가 2억원에 매각되었고, 甲의 채권 은 원리금과 지연이자 등을 포함하여 경매신청 당시는 5,000만원, 매각대금 완납시는 5,500만원이다. 甲이 Y토지 의 매각대금에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2,000만원
  2. ② 4,000만원
  3. ③ 5,000만원
  4. ④ 5,500만원
  5. ⑤ 6,000만원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공동근저당권자가 X토지에서 8,000만원을 먼저 변제받았으므로 Y토지에서는 채권최고액 1억 2,000만원 중 잔액 4,000만원만 배당받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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