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61번
61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인가받은 관리처 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장·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하 는 경우가 아닌 것은?
- ① 사업시행자의 변동에 따른 권리·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 우로서 분양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
- ②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 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
- ③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
- ④ 계산착오·오기·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 경우로 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경우
- ⑤ 정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을 변경하는 경우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. 조서의 단순정정은 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만 신고 사항이며, 있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아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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