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83번
83.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잡종지 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만 나열한 것은?(단, 원상회복을 조 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 지는 제외함)
- ① 변전소, 송신소, 수신소 및 지하에서 석유류 등이 용출되 는 용출구(湧出口)와 그 유지(維持)에 사용되는 부지
- ② 여객자동차터미널, 자동차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 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
- ③ 갈대밭,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, 산림 및 원야(原野) 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ㆍ자갈땅ㆍ모래땅ㆍ황무지 등의 토지
- ④ 공항ㆍ항만시설 부지 및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
- ⑤ 도축장, 쓰레기처리장, 오물처리장 및 일반 공중의 위락 ㆍ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야영장ㆍ 식물원 등의 토지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. 여객자동차터미널, 자동차운전학원, 폐차장 등 자동차 관련 독립 시설물 부지는 잡종지로 정한다. 나머지 보기에는 다른 지목의 토지가 섞여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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