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홈 › 기출문제 해설 › 2021년 ›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6번

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6번

6. 개업공인중개사가 집합건물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 용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아파트 지하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전원 의 공용부분으로, 따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다.
  2. ② 전유부분이 주거 용도로 분양된 경우, 구분소유자는 정당 한 사유 없이 그 부분을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.
  3. ③ 구분소유자는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된 건물 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을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 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.
  4. ④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도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 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.
  5. ⑤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 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있으므로 '규약으로 달리 정해도 분리 처분 불가'라는 설명은 틀리다.

같은 키워드 기출

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
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·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· 오답노트 · 성적 분석을 PC·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