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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75번

75. 건축법령상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? (단, 각 시설이 위치한 층은 피난층이 아니며, 특례 및 주어진 조건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음)
  1. ①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 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20제곱미터인 건축물
  2. ②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50제곱미 터인 건축물
  3. ③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 미터인 건축물
  4. ④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 터인 건축물
  5. 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 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 가 250제곱미터인 건축물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숙박시설은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므로 150제곱미터는 해당하지 않는다.
키워드: 피난시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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