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5. 건축법령상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? (단, 각 시설이 위치한 층은 피난층이 아니며, 특례 및 주어진 조건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음)
- ①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 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20제곱미터인 건축물
- ②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50제곱미 터인 건축물
- ③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 미터인 건축물
- ④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 터인 건축물
- 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 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 가 250제곱미터인 건축물
정답: ④