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5년 제16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67번
67. 부동산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- ①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상속 세의 과세대상이다.
- ② 토지 또는 건물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.
-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 세를 비과세한다.
- ④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경우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를 과세한다.
- ⑤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 일인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함이 원 칙이나,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.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고, 국가가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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