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5년 제16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72번
72.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- ① 양도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1주택(법령의 규정에 의한 장 기저당담보주택 제외)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로서 당 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 주기간이 1년인 경우 비과세가 적용된다.
- ②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 에도 이를 1세대로 본다.
- ③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 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 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 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.
- ④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 는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.
- ⑤ 거주 혹은 보유 중에 소실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 축한 주택은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 간을 통산하여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한다.
정답: ①
해설
정답 ①. 서울 소재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보유 3년 이상에 거주 1년이 아니라 거주 2년 요건이 요구되어 틀린 설명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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