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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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109번

109.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주택의 과세표준 계산과 관련한 내용 으로 틀린 것은? (단, 2023년 납세의무 성립분임)
  1.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(공동명의 1주택자 제외)의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2 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 다. 다만,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.
  2.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, 주택의 수, 가격,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.
  3. ③ 1주택(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)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(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 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)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1 세대 1주택자로 본다.
  4. ④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해당연 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산 배제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본다.
  5. ⑤ 2주택을 소유하여 1천분의 27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의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 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0원을 공 제한 금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특례는 보기와 같이 합산배제 신청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되는 구조가 아니라 법령이 정한 요건에 따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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