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14.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주택에 대한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? (단, 2025년도 납세의무 성립분임)
- ① 「신탁법」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신탁 주택의 경우 그 위탁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.
- ②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주택을 보유 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 까지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.
- ③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1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1천분의 50을 적용 한다.
- ④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 로서 임대기간, 주택의 수, 가격,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법령에 따라 해당 주택의 보 유현황을 신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 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 다.
- ⑤ 2주택을 소유하여 1천분의 27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의 경우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으로서 세부담의 상한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 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.
정답: ④