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5년 제16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39번
39. 중개업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- ① 임차인 본인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처와 자녀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을 인도 받으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.
- ②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일자와 저당 권자의 설정등기일이 같은 경우 임차인이 우선한다.
- ③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라도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 당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.
- ④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월차임은 그 전환되는 금액에 연 1할4푼을 곱한 범 위를 초과할 수 없다.
- 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차임 등의 증액청구에 대한 제한규 정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
정답: ⑤
해설
정답 ⑤. 공식 정답은 ⑤이나 판례상 재계약에는 증액제한이 적용되지 않고, 같은 날이면 저당권자가 우선하므로 ②가 의문이다.
같은 키워드 기출
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
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·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· 오답노트 · 성적 분석을 PC·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
무료 회원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