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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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년 제18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71번

71. 소득세법상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50%의 세율로 양 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 도하는 경우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?(단, 당해 2주택 은 등기된 주택임)
  1. ① 2주택을 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하고 다른 양도자산이 없 다면, 각각에 대하여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적용된다.
  2. ②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 된다.
  3. ③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 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.
  4. ④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1세대 2주택인 경 우,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본래의 세율에 15% 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.
  5. 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양도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, 감정가액, 매매사례가 액, 등기부기재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.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양도가액 추계는 매매사례가액, 감정가액, 기준시가의 순서로 적용하며 선지의 순서와 등기부기재가액은 법정 방법이 아님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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