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112번
112.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? (단, 국내소재 부동산의 양도임)
- ① 같은 해에 여러 개의 자산(모두 등기됨)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 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. 단, 감면 소득금액은 없다.
- ② 「소득세법」 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③ 「소득세법」 제97조의 2 제1항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 용받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.
- ④ A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시가 3억원(「법인세 법」 제52조에 따른 시가임)의 토지를 A법인에게 5억원 에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3억원으로 본다. 단, A법인 은 이 거래에 대하여 세법에 따른 처리를 적절하게 하였 다.
- 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닌 경우로서 취득가액인 실지 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 그 가액을 추계결 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, 감정가액, 기 준시가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 가액에 의한다.
정답: ⑤
해설
정답 ⑤. 취득가액 추계는 매매사례가액, 감정가액, 환산취득가액, 기준시가의 순서로 적용하며 지문은 환산취득가액이 빠져 틀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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