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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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118번

118. 거주자 甲은 2015년에 국외에 1채의 주택을 미화 1십만 달러(취득자금 중 일부 외화 차입)에 취득하였고, 2021년 에 동 주택을 미화 2십만 달러에 양도하였다. 이 경우 소 득세법상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단, 甲은 해당 자산의 양 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둠)
  1. ① 甲의 국외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 액과 필요경비개산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다.
  2. ② 甲의 국외주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환율변동으로 인 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한다.
  3. ③ 甲의 국외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 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.
  4. ④ 甲은 국외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 기보유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.
  5. ⑤ 甲은 국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가 있다.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실지 취득가액과 실제 필요경비를 차감하며 필요경비개산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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