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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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112번

112. 소득세법상 거주자(해당 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 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음)가 2020년에 양도한 국외자산 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단, 국외 외화 차입에 의한 취득은 없음)
  1. ① 국외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미등기 양도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.
  2. ② 국외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 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.
  3. ③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먼저 적용한다.
  4. ④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의 양도가 없을 경우 국외토 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 다.
  5. ⑤ 국외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 는 경우로서 법령이 정한 그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과 필요경비 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.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이를 우선 적용하며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을 먼저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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