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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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년 제19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69번

69.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  1. ① 계약금은 언제나 증약금으로서의 성질이 있다.
  2. ② 매매계약의 성립 후에 교부된 계약금도 계약금으로서의 효력이 있다.
  3. ③ 매매계약의 일부 이행에 착수한 매수인은 매도인의 이행 착수 전에는 임의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  4. ④ 매매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, 채무불 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실제 손해만을 배상 받을 수 있다.
  5. ⑤ 매수인이 약정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, 그 약정 이 없었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 정이 없는 한,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없다.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 등 이행에 착수한 후에는 매도인의 이행 착수 전이라도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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