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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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년 제19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05번

105.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 자는?
  1. ① 한정치산의 선고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  2.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
  3. ③ 주택법을 위반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자
  4. ④ 주택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 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자
  5. ⑤ 거짓으로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여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거짓으로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여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다. 나머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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