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8년 제19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14번
114. 건축법령상 지역 및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?(단, 조례로 규정한 사항은 제외)
- ①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 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과 대지 등에 관 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.
- ② 시장은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관계없이 동일한 가로 구역(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) 안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동일하게 정해야 한다.
- ③ 최고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 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 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를 넘을 수 없다.
- ④ 3층 이하로서 높이가 12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일조 등 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⑤ 정북방향으로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 지인 경우 건축물의 높이를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 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 로 해야 한다.
정답: ①
해설
[개정주의] 시험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.
정답 ①.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과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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