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0년 제21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47번
47.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표시 사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 아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새로 부여 할 수 있다.
- ② 신규등록하고자 하는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 는 경우의 지번부여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 다 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.
- ③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 부여지역에 속하게 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개편전 지번부 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.
- ④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0.1 ㎡ 미만일 때에는 0.1㎡로 하며, 임야도에 등록하는 지 역의 1필지 면적이 1㎡ 미만일 때에는 1㎡로 한다.
- ⑤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토지의 지 상경계를 새로이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경사면의 상 단부를 기준으로 한다.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행정구역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된 경우에는 개편 후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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